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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을 맺거나 업무를 시키는 등 채용절차법 위반 의심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사업장 23곳, 취업포털 구인광고 모니터링 결과 법 위반 의심 사업장 218곳,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곳 등 총 400곳이다. 점검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6월28일까지다.
아울러 올해 처음으로 취업포털 구인광고 4000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218곳에서 법 위반 의심 사안을 적발했다.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수집, 구직자에게 채용심사 비용 전가, 채용서류의 보관·반환·파기와 고지의무 미이행 등이 의심됐다. 이외에 고용부는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159곳을 대상으로 채용절차법상의 제재 조항, 채용 일정·과정 및 채용 여부 고지 등 권고조항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