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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실천 윤리는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활동하는 공급·이용·창작자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이 윤리적 문제 상황에서 쉽게 적용 또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6월부터 디지털리터러시교육협회와 서강대학교 메타버스전문대학원을 중심으로 윤리, 정보보호, 법률, 정책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해 개발 방향을 설정했다.
창작주체용 윤리조항의 경우 창작물의 사회적 영향력 이해, 메타버스 창작윤리 준수, 창작물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용주체용 윤리조항은 메타버스 규범을 준수하고, 공급자·창작자와 다른 이용자의 권리와 이익을 존중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메타버스와 같은 신산업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윤리적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역량과 자율성에 기반한 윤리규범 마련이 중요하다”며 “메타버스 실천윤리가 기업과 시민사회 전반에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디지털 신질서를 주도하는 메타버스 모범국가로서 실천윤리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