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미비하다"...성남시 청년기본수당 사라지나

  • 등록 2022-11-09 오후 12:17:46

    수정 2022-11-09 오후 12:17:46

[이데일리 한승구 인턴기자] 경기 성남시 의회 국민의힘 측이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시의회에 발의했다. 조례안이 현실화되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 성남시만 ‘청년기본소득’이 사라지게 된다.



성남시의회 등에 따르면,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17명은 지난달 28일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청년기본소득은 시행 초기 만 19세~24세 청년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지원을 위해 분기별로 25만원 씩 지역화폐로 지원하다가 지급 대상을 조정해 만 24세 청년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이후인 2019년부터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시행 중이다.

성남시에서 청년기본소득 폐지 조례안이 통과되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 성남시의 만 24세 청년만 유일하게 기본소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청년기본소득은 도비 70%, 시비 30%로 집행되는데 조례가 폐지되면 지급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폐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종환 의원은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문화·여가, 사회활동 등에 주로 사용되어 취업역량 강화 효과는 미비하다”며 “특정 나이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점에서 개개인의 활용성 및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한계가 드러났다”고 폐지를 추진한 이유를 밝혔다.

같은 날 국민의힘 측은 청년기본소득 폐지하는 대신 성남시 미취업 청년들에게 자격증 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지원하는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시의회 민주당 조정식 대표의원은 “폐지 조례안은 청년기본소득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생긴 단편적 발상”이라며 “책을 사든 치킨을 사 먹든 청년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해야 자기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생긴다”고 말했다.

해당 안건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교육위원회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이 각각 4명씩이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민주당이 반대하면 폐지 조례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시의회 재적의원(34명)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상임위에서 부결된 조례안을 본회의에 재상정할 수 있다. 성남시의회 의석은 국민의힘 18명, 민주당 16명이다.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상임위에서 부결된 폐지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상정해 최종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

폐지 조례안은 21일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이후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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