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활성화 대책 10일 발표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전매제한 등 포함될 듯
  • 등록 2012-05-07 오후 8:09:07

    수정 2012-05-07 오후 11:14:28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5월 08일자 28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4.11 총선 이후 부동산 대책 발표 시기를 저울질하던 정부가 10일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다. 현 정부 들어 일곱 번째 내놓는 대책이다.

국토해양부는 10일 기획재정부·국토부·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연 뒤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한다고 7일 밝혔다.

대책은 별도의 입법과정이 필요 없이 정부의 행정조치만으로 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주로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지난 5일 박재완 재정부 장관이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제외한 스몰볼 방식의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발언한 만큼 DTI 완화, 취득세 감면 조치 등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투기지역 해제는 이번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 된다. 법 개정 없이 정부의 행정 조치만으로 제도 개선이 가능하다.

그동안 가계 부채 증가 등을 우려해 줄곧 반대 뜻을 내비쳤던 재정부가 최근 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점 역시 이런 전망에 힘을 싣는다.

강남3구가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해당 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DTI 상한이 40%에서 50%로 상향 조정돼 대출 여력이 높아진다.

이밖에 정부의 행정 조치만으로 제도 개선이 가능한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확대, 전매제한 완화,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 가점제 및 재당첨제한 폐지 등의 방안들도 주로 거론된다.

분양권 전매제한은 현재 1년인 수도권 민간주택의 전매 기준을 지방처럼 없애고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택지는 3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조치가 예상된다.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간 연장도 실현 가능성이 크다. 최근 거래 침체로 2년 내 집을 팔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시장에서 줄곧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6일 이 대책과 관련 “시장이 요구하는 부분을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는 정도로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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