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그룹 MOU 해지 무효 사유 없다"[TV]

  • 등록 2011-01-04 오후 7:20:29

    수정 2011-01-04 오후 7:20:29

[이데일리TV 신욱 기자]

                      

현대그룹에 대한 현대건설(000720) 매각 양해각서 해지를 무효로 할 이유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오늘 현대그룹이 현대건설의 채권단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양해각서를 해지한 것을 무효로 하거나 현대차그룹에 현대건설 주식을 매각하는 절차를 금지할 긴급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외환은행(004940) 등 9개 기관으로 이뤄진 채권단은 지난해 11월 현대그룹 컨소시엄을 현대건설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현대그룹의 인수 대금 가운데 일부의 성격을 두고 논란이 일었고, 이에 채권단은 MOU를 해지겠다고 통보했습니다.



▶ 관련기사 ◀
☞채권단 "현대차와 2월중순께 본계약 체결"
☞채권단 "현대그룹과 현대상선 지분문제 협의할수도"
☞채권단, 현대차와 MOU 14일까지 체결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인간 구찌 ‘하니’
  • 추위 잊은 아찔 '초미니'
  • 태연, '깜찍' 좀비
  • ‘아파트’ 로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