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TV 신욱 기자]
현대그룹에 대한
현대건설(000720) 매각 양해각서 해지를 무효로 할 이유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오늘 현대그룹이 현대건설의 채권단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양해각서를 해지한 것을 무효로 하거나 현대차그룹에 현대건설 주식을 매각하는 절차를 금지할 긴급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외환은행(004940) 등 9개 기관으로 이뤄진 채권단은 지난해 11월 현대그룹 컨소시엄을 현대건설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현대그룹의 인수 대금 가운데 일부의 성격을 두고 논란이 일었고, 이에 채권단은 MOU를 해지겠다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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