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엄모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건물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여성 A씨가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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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지난 14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노래방에서 유흥접객원으로 함께 근무하던 20대 여성을 과도로 찔러 살해한 중국 국적의 피고인 엄씨를 29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엄씨는 노래방에서 일하다가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로, 사건 발생 이틀 전 피해자와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지갑을 훔쳐갔다고 생각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했다. 사건 당일에는 미리 과도를 구입해 노래방을 찾아가 재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고, 옆구리 등을 베어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