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노총의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51개 공기업을 상대로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대노총 공동대책위는 최근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 연봉제를 속속 도입하고 있는 공공 기관이 늘고 있다며, 이는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성과연봉제 불법 도입을 강행하도록 공공기관에 지시했다며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오는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공공금융노동자들이 참가하는 성과연봉제 저지 노동자대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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