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소양강댐 수문설치 관련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해 참여한 삼성중공업, 현대스틸산업, 금전기업에 과징금 총 8억3300만원과 시정명령(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가 2011년 당시 입찰을 공고하자, 삼성중공업은 입찰 참여가 예상되는 경쟁사들에게 ‘수주 후 물량배분’을 약속하면서 입찰 수주를 도와달라고 제안했다. 삼성중공업, 현대스틸산업, 금전기업 영업 담당자들은 입찰 전에 삼성중공업 사옥 지하의 한 카페에서 세차례 모임을 갖고 삼성중공업 제안을 수락했다.
이 결과 삼성중공업이 공사를 수주했고 삼성중공업은 현대스틸산업, 금전기업측에게 각각 39억원, 30억원 규모의 하도급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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