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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하기 위해 커리어넷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산재가 발생하면 기존 직원으로는 업무대행이 어려워 치료기간 중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피하다. 이후 치료를 마친 산재근로자가 복귀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이번 협약 체결로 소규모사업장에서는 필요한 대체인력을 손쉽게 구하고, 결과적으로 산재근로자의 원직장복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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