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병언 사망으로 측근 처벌 가치 현저히 떨어져"

  • 등록 2014-07-25 오후 4:46:58

    수정 2014-07-25 오후 4:46:58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검찰이 25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측근들에 대한 선처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유 전 회장의 도피 혐의로 도주하고 있는 운전기사 양회정·유희자 씨 부부,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총괄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일명 ‘김엄마’ 김명숙 씨와 ‘신엄마’ 신명씨의 딸,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 씨를 수행 중인 박수경(34) 씨 등이 선처 대상에 올랐다.

강찬우 인천지검장 직무대리는 “유 전 회장이 사망했기 때문에 처벌 가치가 현저히 떨어졌다”며, “이들이 이달 안에 자수하면 불구속 수사하는 등 선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범인 도피 외 다른 혐의가 있으면 별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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