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민주당이 5일 인천시장을 출마하는 유정복 장관에게 “잘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기로 했다. 만약 선관위에서 박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민주당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박광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이 선거주무장관을 사퇴시켜 광역시장 후보로 내보는 것 자체로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그것도 모잘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발언, 사실상 지지발언을 한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이자 공무원 선거 중립의무 위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9조 1항은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나 선거의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대변인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해서 수사기관에 고발되고 선관위로부터 조치를 받고 결국 탄핵됐다”면서 박 대통령의 발언 역시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청와대에 박 대통령이 정말 유 장관에게 이같은 말을 했는지 밝힐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유 장관 이날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대통령께서 ‘인천이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인천 사람들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바람일 것이다. 결단을 했으면 잘 되길 바란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