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여야 원내지도부는 범국민적인 피해가 발생했던 만큼 더이상 입법화를 미룰 수 없다며, 2월 국회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대표적인 법이 신용정보기관의 부실정보관리 과태료 상한선을 현행 ‘1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높이는 신용정보보호법이다. 법안 발의 당시 금융위는 현행 과태료 수준을 유지할 것을 주장했지만 더 이상 이같은 논리를 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관계자는 “금융위는 지나친 보안규제는 금융산업에 저해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김기준 민주당 의원실은 현재 보안업무에 사용하는 인력 및 예산안을 확대하는 전자금융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정보기술부문 인력의 5% 이상, 예산의 7%이상을 각각 정보 보호를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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