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3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을 통해 국정 발목잡기가 이어진다면 매서운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법의 수명도 오래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다수결의 원칙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는 국회가 의회민주주의를 할 수 있겠느냐”며 “국회선진화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당 내외적으로 깊은 고민이 있다”고 말해 개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민주당이 24시간 비상국회를 선언하며 정기국회에서 대여 압박에 나설 뜻을 밝히자, 국회법 개정 카드로 이를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국회법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3월 정부조직법 개정안 여야간 이견으로 공회전을 거듭하자 새누리당내에서 국회법 개정론이 대두되기도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법 개정이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다. 국회법 개정 역시 국회법에 따라야하는 딜레마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여야 합의가 있지 않은 이상, 새누리당 독자적인 법개정은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당장 “국회선전화법은 새누리당의 작년 총선 공약이었고, 새누리당의 발의로 야당의 협조를 구해서 통과된 법”이라며 “상황과 입 맛에 따라 입장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 관련기사 ◀
☞ 최경환 "민주당, 국회선진화법 악용하지 말라"
☞ 국회선진화法 갈등.. "식물국회냐 동물국회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