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허위서류 제출로 공공기관 입찰 제한

  • 등록 2011-11-30 오후 6:13:48

    수정 2011-11-30 오후 6:41:27

[이데일리 정병준 기자] 삼성물산(000830)은 30일 공시를 통해 조달청으로부터 허위서류 제출로 인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은 오는 12월 13일부터 내년 9월12일까지 9개월간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삼성물산은 이날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밝혔다.

아울러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제재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 관련기사 ◀ ☞삼성물산, 美 석유·가스 전문기업 인수(상보) ☞삼성물산, 美 파라렐페트롤리엄 인수 ☞[2012 증시]"내년 들고갈 종목은?"..삼성電 현대·기아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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