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고법 형사합의10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이날 준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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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헤어진 상태였지만 B씨는 경제·건강상 이유로 A씨의 집에 잠시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를 준강간치상 및 카메라 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A씨의 준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부부관계·연인관계에서 상대방이 자고 있을 때 성관계를 한다고 해서 곧바로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불복해 B씨는 재정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검찰은 지난해 5월 A씨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 1심 심리가 이뤄지게 됐다.
또 “피고인은 무엇보다 범행을 부인하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범행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과 A씨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해 억울함 호소하고 있어 재판부가 다시 한번 1심 기록을 살펴봤으나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1심과 비교해 양형이 죄책에 상응하고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