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직권을 보유한 피고인들이 직권남용적 성격에 대한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원심의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것으로 사실 오인이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세월호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관련된 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으로부터 불구속 기소됐다.
또 이 전 실장 등이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하고 공무원 복귀 및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 활동을 종료시키는 등 조사권을 방해한 것으로 봤다.
앞서 지난해 2월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실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등 피고인 모두에게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구형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은 지난 16일 대법원은 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특조위 설립·활동 방해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다.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은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설립 추진 경위 및 대응 방안 문건 작성과 동향 파악을 지시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