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허위 인턴 등록’ 윤건영 의원에 벌금 500만원 구형

서울남부지법, 10일 사기혐의 결심 공판
검찰 “나랏돈 편취 사안, 죄질 좋지 않아”
윤건영 “국가 상대 사기 범행 저지를 이유 없어”
1심 선고 공판은 내달 20일 열릴 예정
  • 등록 2023-11-10 오후 2:50:17

    수정 2023-11-10 오후 2:50:17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검찰은 1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노태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의원의 사기 혐의 결심 공판에서 윤의원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 측은 “이 사건 범행의 본질은 윤 의원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사적 단체의 운영비 등을 마치 국회 인턴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사무처에 허위 등록해 나랏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윤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지만 김하니씨의 수사기관 진술과 계좌거래 내역을 보면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상식에 반하는 핑계를 대는 등 반성의 기미도 없다”고 했다.

반면 윤 의원 측은 공소사실 일체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사건 당시 저는 백 전 의원과 인턴 채용 문제 관련해 단 한 마디의 대화도 나눈 적이 없다”며 “의원실의 추천을 받아 김하니씨에게 (인턴) 생각이 있냐고 물어본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현역 재선 의원이었던 백 전 의원과 작은 연구소 기획실장이었던 제가 500만원 편취를 위해 국가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를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1년 8월 직원 김하니씨를 당시 백원우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으로 등록하고, 약 5개월 간 국회 사무처로부터 급여 545만여 원을 받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을 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이보다 금액을 높여 각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백 전 의원은 벌금 500만원형을 받아들였지만,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윤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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