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버스법 본회의 통과…"소풍 때 전세버스 타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비정기적 활동에 非노란버스 이용해도 불법 아냐
  • 등록 2023-10-06 오후 4:25:08

    수정 2023-10-06 오후 4:25:08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소풍이나 현장체험 같은 상시적이지 않은 이동을 할 때 노란버스 대신 전세버스를 활용해도 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노란버스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지난 7월말부터 불거졌던 노란버스 사태로 불안에 떨었던 학부모들도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됐다.

스쿨버스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학생들이 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란버스 사태는 지난해 10월 법제처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 관련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비상시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에도 어린이 통학 등으로 해석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데서 비롯됐다. 통학 외에 소풍과 같은 비정기적인 행사에도 아동은 노란버스와 같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같은 유권 해석에 따라 일선 학교는 대혼란에 빠졌다. 이미 예약한 전세버스를 취소했고 예정됐던 소풍이나 현장 체험 등이 줄줄이 취소됐다. 뒤늦게 경찰이 ‘단속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내놓았지만 혼란은 진정되지 않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사회 혼란 방지 차원에서 조속히 개정안을 마련했다. 당초 지난달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바로 공포될 예정이었으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국회가 마비되면서 10월 본회의로 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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