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에 '고향사랑기부' 해주세요"

2~4일 산불 피해 입은 10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선포
'고향사랑e음'이나 농협 창구 등서 기부 가능
10만원까지 전액 소득공제 3만원 이내 답례품 증정
  • 등록 2023-04-06 오후 2:56:07

    수정 2023-04-06 오후 2:56:07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2~4일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10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민들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할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산불로 주민 피해가 발생한 10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5일 선포했다.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은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충남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남 순천시·함평군, 경북 영주시 등이다.

행안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을 통해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을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날 오전 농협 서울청사 지점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0개 시·군·구에 10만원씩 100만원을 기부했다.

한창섭 차관은 이 자리에서 “대형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별재난지역에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국민이 보내주신 따뜻한 응원이 피해를 입으신 주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신속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 10개 시·군·구는 이번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의 일부를 산불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지원과 재난 복구에 사용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에 기부를 할 경우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3만원의 답례품을 받게된다. 답례품은 지역특산품 등으로 산불피해지역 경제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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