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남고생에게 수백 차례 연락하고 주거지까지 찾아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동네에서 남고생 B군을 만나 연락처를 받았다. 이후 A씨는 B군의 연락 거부 의사에도 나흘 동안 300통이 넘는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건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B군의 집 앞으로 찾아가 ‘xxx 살지 않느냐’, ‘지금 앞에 있다’, ‘혼자 있느냐’ 등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