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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첫 질의자로 나서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검증에 포문을 열었다. 전 의원은 “김 후보자를 ‘믿을맨’이라고들 한다. 정권의 눈치를 보고, 또 정권이 바뀌더라도 현 정권에 칼을 대지 않을 사람이라는 뜻”이라며 현 정권 관련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한 김 후보자의 입장을 캐물었다.
구체적으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거론한 그는 “검찰이 국민들의 의혹없이 성역없는 수사를 제대로 했다고 평가하느냐” 물었고, 김 후보자는 “현재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전임 총장께서 성역없는 수사를 했다는 사실은 공지의 사실 아닌가 생각한다”고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검찰총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구체적인 경위나 상황을 보고 판단한 뒤 재수사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김 전 차관 사건’을 지적하며 이에 연루돼 최근 불구속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배제에 대한 입장을 물었고, 김 후보자는 “제가 언급할 입장이 아니다. 지금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이며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역시 같은 사건을 두고 “불법 출국금지 인정하나”라고 언성을 높였고, 반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앞서 “김 전 차관에 무혐의 처분한 검사들에 대해 진상조사를 하는게 마땅하다”고 꼬집었지만 김 후보자는 두 여·야 의원의 질의에 모두 직접적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 입장을 내놨다. 김 후보자는 “변호사 업무를 해보니 피의자나 변호사들이 수사한 검사가 기소한 사건을 제일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다. 수사한 사람이 기소까지 담당하면 아무래도 무리가 따르게 되는 측면 때문”이라며 수사·기소 분리의 필요성을 일단 인정한 뒤, 다만 “우리 형사사법 체계가 이번에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대변혁을 했는데, 변혁된 걸 안착시키는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의혹은 구체적으로 김 후보자 장남 김모씨가 2017년 8월 전자부품연구원에 채용될 당시 입사지원서로부터 불거졌다. 이와 관련 한 언론은 김씨가 당시 입사지원서 가족사항에 부친인 김 후보자의 직업과 근무처, 직위 등을 적어넣는 등 채용에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일단 본인은 “아들 취업과 학업에 무관심한 아빠”라며 “내용을 전혀 몰랐고, 어제 오후 3시쯤 아들이 죽어가는 목소리로 전화를 해 ‘아버지께 누를 끼쳤다. 아버지가 검사라는 것과 직책을 입사지원서에 적은 것 같다’고 해 처음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들이 지원한 곳의 입사지원서 양식을 보니 가족사항이 있었고, 하필이면 부모의 직업과 근무처, 직위를 적게 돼 있었다. 당시 저는 서울북부지검 검사장이었는데, 아들이 그때 대학교 4학년이니까 곧이 곧대로 적은 것 같다”며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