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이대부고, 자사고 지정취소 소송 勝…서울시교육청 '3전 3패'

숭문·신일고, 배재·세화고, 해운대고 이어 '승소'
서울교육청 자사고 지정 취소 불복 '항소'
  • 등록 2021-05-14 오후 2:48:23

    수정 2021-05-14 오후 3:00:25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중앙·이대부고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1심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지정취소 소송에서 3번째 패소 판결을 받았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이화학당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중앙·이대부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앞서 지난 2019년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8개교에 대해 기준 점수 70점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자사고 평가는 5년마다 실시하게 돼 있다. 경기 안산 동산고, 부산 해운대고도 각각 관할 시·도교육청에서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들 자사고는 교육 당국의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금까지 선고를 내린 3건에서 학교 측 손을 들어줬다.

세화·배재고가 지난 2월 가장 먼저 승소 판결을 받은데 이어 숭문·신일고가 3월 자사고 취소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단을 받았다. 이날 중앙·이대부고까지 승소하면서 서울 자사고 취소를 둘러싼 소송은 오는 28일 경희·한대부고에 대한 결과만을 남겨놨다.

앞서 부산에서 지난해 12월 해운대고가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가장 먼저 1심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후 자사고들은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자사고들은 법정에서 교육청이 평가지표를 사전에 변경하고도 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고, 평가 당시 새로운 평가지표가 자사고에 불리하게 변경됐는데도 이를 학교 운영성과에 소급 적용한 것은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청은 평가항목과 변경기준은 충분한 고지를 거친 것이라고 맞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판결에 대해 아쉬움과 유감의 뜻을 밝혔다.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앞서 패소한 판결에 대해 모두 항소한 상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거친 풍랑에도 불구하고 배는 목적지에 도달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고교교육 정상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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