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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일경 이성기 기자]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 온 웅동학원 비리와 관련, 조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8월 27일 첫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조 장관 가족 일가(一家)에 대한 강제수사 착수 이후 직계가족을 상대로 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4일 조 장관 동생 조모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배임 수재 및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도 적용됐다.
조씨는 웅동학원으로부터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웅동학원은 지난 1995년 낡은 건물을 새 부지로 옮겨 짓기로 했고, 조 장관 아버지가 운영하는 고려종합건설에 신축공사를 맡겼다. 조씨가 운영하는 고려시티개발에는 일부 하도급을 줬다.
검찰은 당시 웅동학원이 소송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허위 소송`을 의심하고 있다. 또 허위 계약 의혹이 제기돼 실제 공사가 이뤄졌는지 여부 등도 살펴보고 있다.
조씨는 또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의 부모들로부터 채용을 대가로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조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조모씨는 지난 1일 구속됐으며, 공범인 박모씨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박씨와 조씨는 공모관계로, 검찰은 박씨가 조씨의 상급자로 범행의 `윗선`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