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내 폭언 등 단순 소란행위도 징역형 처벌받는다"

국토부, '기내난동 대응 강화방안' 마련 시행
단순 소란행위, 벌금형에서 징역형 '항공보안법' 개정추진
  • 등록 2017-01-19 오전 11:00:01

    수정 2017-01-19 오전 11:00:01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항공기내에서 폭언 등 단순 소란행위에 대한 처벌이 기존에는 벌금형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징역형 부과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연말 대한항공(003490) 기내에서 음주 후 승객과 승무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사건을 계기로 항공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기내난동 대응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기내 난동행위에 강력한 처벌이 부과되도록 국회에서는 다수의 의원입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폭행에 이르지 않은 폭언 등 단순 소란행위를 현행 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3년 이하로 처벌을 강화하고, 안전운항저해 폭행죄 등도 현행 징역 5년 이하에서 징역 10년 이하로 형량을 늘리는 등 항공보안법 처벌 수준을 대폭 높이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는 항공보안법 개정과 더불어 항공사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초기 대응 등을 위한 기내난동 대응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우선 기내 난동행위자에 대해 기존의 사전경고 등 절차 이행으로 초기 제압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개선키로 했다. 기내에서 폭행 등 중대한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경고장 제시 등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제압·구금하도록 항공사의 초기 대응을 강화했다. 중대한 불법행위는 승객 또는 승무원 폭행행위, 승무원 업무방해행위, 음주 후 위해행위, 조종실 진입 기도행위, 출입문·탈출구 등 기기 조작행위 등이다. 이를 ‘국가항공보안계획’ 등에 명시하고, 미이행 항공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1억~2억원의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항공보안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기내 난동 발생시 강력 대응을 위한 무기 사용절차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테이저건을 승객과 승무원의 생명에 위험에 임박한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폭행 등 기내난동이 발생하면 사용절차와 요건을 완화해 신속한 제압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혼잡한 기내 상황 등을 고려해 격발보다는 접촉에 의한 전기충격 방식을 적극 사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난동자의 신속한 신체 포박을 위해 올가미형 포승줄(그림)과 수갑 등 신형 장비를 도입해 사용할 계획이다.

기내 승무원의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선 발생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포박, 무기사용법 등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전면 실습교육으로 시행토록 했다. 기내보안요원 이외의 전체 승무원을 대상으로도 난동행위에 대한 대응방법, 호신술 등 자체 보안교육ㄷ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기내난동 대응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항공보안법 개정을 위한 의원입법안 심의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항공사의 대응 강화를 위한 기내보안요원 운영지침 등 항공보안 관련규정 개정도 조속히 시행할 계획”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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