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투자회사의 한국법인 대표인 정창욱씨는 지난달 20일 가족과 함께 진에어 LJ002편을 타고 방콕에서 인천으로 돌아오는 길에 기내식을 먹으려다 자신의 좌석 엉덩이 옆쪽으로 바퀴벌레 1마리가 기어가는 것을 봤다.
기겁을 한 정씨는 바퀴벌레를 잡고 나서 승무원과 함께 좌석의 쿠션을 뜯어냈고 쿠션 밑에는 바퀴벌레 1마리가 더 있었다. 정씨 가족은 꺼림칙한 생각에 식사도 걸렀다.
한국에 도착한 정씨는 진에어 콜센터에 전화해 자신과 같은 비행기를 탄 승객 전원에게 사과 서한을 보내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틀 뒤 진에어 측으로부터 ‘방역을 했으며 바퀴벌레는 날씨가 습하면 생길 수 있다’는 말과 함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정씨는 5일 말했다.
정씨는 “진에어는 나 한 사람한테는 사과 서한을 보낼 수도 있다고 했지만, 주위의 다른 여러 사람도 바퀴벌레를 봤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탑승객 전원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진에어는 바퀴벌레가 나왔다는 정씨의 말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진에어 관계자는 “바퀴벌레가 나온 것은 잘못이지만 방역을 제대로 했는데도 습도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어쩔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있다”며 “규정보다 많은 월 3차례 방역 작업을 하고 있고 당시 항공기는 지난달 12일 방역했다”고 해명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항공기 살충·살균 작업은 4∼9월 1개월에 1차례, 10∼3월에는 2개월에 1차례마다 해야 한다.
기내에서 바퀴벌레가 나온 사실이 이날 보도로 알려지고 나서 진에어는 임원이 나서 정창욱씨에게 전화로 사과하고 서비스와 방역을 더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진에어는 정씨 주변에 앉았던 승객들에게 일일이 연락해 사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내에서 바퀴벌레가 나온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미국에서는 2011년 에어트랜항공 여객기를 탄 커플이 짐을 보관하는 선반에서 바퀴벌레가 나왔지만 승무원들이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10만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