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22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2000만원 이상 현금거래 정보에 대해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 측에 열람권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기업의 매출이나 개인의 재산에 비해 현금거래가 지나치게 많아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서다.
개정안은 탈세·탈루 혐의 조사에 필요한 FIU의 의심거래정보(STR), 고액현금거래정보(CTR)를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한 사생활 침해 및 국세청의 권한 남용 우려와 관련, 선의의 거래에 대한 피해를 막고자 국세청이 탈세혐의를 제시하고 FIU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만 국세청에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이 같은 결정에 국세청은 받아들이겠다면서도 내심 아쉽다는 반응이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국세청을 못미더워하는 목소리가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싶다”면서 “정보가 국세청에 너무 많이 모이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상당히 아쉬운 결정”이라면서 아쉬운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국세청은 우선 이번에 의결된 법안 내용을 최대한 활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세수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의 또 다른 관계자는 “아쉽지만 현재 국민정서 상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본다”면서 “일단 법안 내에서 잘 활용을 한 뒤 다시 법안 추진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