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세계 인천터미널 가처분 소송 기각

  • 등록 2013-03-11 오후 5:36:49

    수정 2013-03-11 오후 5:36:49

[이데일리 이학선 기자] 인천지방법원은 11일 신세계(004170)백화점이 인천시를 상대로 낸 인천터미널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이 지난 1월말 맺은 인천터미널 부지매매 계약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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