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안 부대변인은 이날 조 전 청장 구속 후 논평을 내고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유가족에게도 공개적으로 사죄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조 전 청장은 퇴임 후 자신의 지난 직위를 이용해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망언을 일삼아 고인을 기억하며 안타까워하는 국민의 가슴을 후벼 파곤 했다”며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가족에게 고통을 안겨준 조 전 청장은 마땅히 죄과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 12단독 이성호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을 통해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판사는 “조 전 청장이 지목한 청와대 행정관 명의 계좌는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조 전 청장이) 믿을 만한 사람한테 들었다고만 하는 것은 허위사실 공표보다 더 나쁜 행위”라고 선고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