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파우더, 12개 품목에서 석면 검출

식약청, 해당 품목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 처분
  • 등록 2009-04-01 오후 6:28:23

    수정 2009-04-01 오후 10:43:55

[이데일리 문정태기자] 국내에서 판매중인 베이비파우더 제품들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일 탈크를 주원료로 사용중인 베이비파우더 제품 30개(14개사)를 조사한 결과, 이중 8개사 12개 품목에서 석면이 검출돼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 석면이 검출된 보령누크크리닉베이비파우다

 
석면이 검출된 ▲보령메디앙스(014100)의 누크베이비파우다, 누크베이비쿰팩트파우다(화이트), 누크베이비칼라콤팩트파우다, 누크크리닉베이비파우다(분말) ▲한국콜마(024720)의 라꾸베 베이비파우더 ▲대봉엘에스 알로앤루베이비콤팩트파우더 ▲덕산약품공업의 덕산탈크(원료) ▲락희제약의 락희 베이비파우더 ▲성광제약의 큐티마망베이비파우더 ▲유씨엘의 베비라베이비 콤팩트파우더, 베비라베이비파우더 ▲한국모니카제약의 모니카베이비파우더 등 12개 제품은 전량 회수·폐기된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된 원인에 대해 "주원료로 사용되는 탈크(광물질의 일종인 활석)는 자연상태에서 석면형 섬유가 혼재될 수 있는데, 완제품 생산과정에서 이를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석면의 경우, 인체에 미치는 발암 위험성으로 인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물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석면이 0.1%이상 함유된 제품의 제조·수입·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석면이 검출된 제품을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베이비파우더 제품에 사용중인 탈크의 원료 규격 기준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석면 미검출`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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