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강 시신 훼손·유기' 군 장교…오늘 구속 심사

  • 등록 2024-11-05 오전 9:23:17

    수정 2024-11-05 오전 9:23:1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같은 부대 소속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30대 육군 영관 장교의 구속 여부가 5일 결정된다.

춘천지법은 이날 오전 11시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A씨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4일 강원 춘천경찰서에서 화천 시신 훼손 유기 사건 피의자가 조사를 위해 강원경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중령 진급 예정자인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군무원 B(33)씨를 차 안에서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강원도 화천 북한강 주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달 2일 오후 2시 45분께 화천군 화천읍 화천체육관 앞 북한강에서 시신 일부가 수면위로 떠올랐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지문 감식을 통해 B씨의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폐쇄회로(CC)TV 분석 및 피해자 가족 탐문 끝에 A씨를 특정, 3일 오후 7시 12분께 서울 강남 일원역 지하도에서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령 중령(진)으로 10월 28일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B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말다툼을 벌이던 중 우발적으로 B씨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부대 인근의 철거 예정 건물에서 직접 준비해온 도구들로 혈흔 등 흔적을 남기지 않고 시신을 훼손했으며, 10여 년 전 근무한 경험이 있는 화천에 시신을 유기했다. 특히 시신이 강 위로 떠오르지 않도록 시신 봉지에 돌을 넣기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A씨는 지난달 27일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대 측에 남은 근무 일수에 대해 ‘휴가로 처리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 B씨의 가족과 지인과도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4일 오전 11시 36분께 북한강에서 시신 전부를 발견해 인양했지만 시신 훼손에 사용된 흉기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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