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K-OTC 시장경보제도 시행…투자위험 고지

  • 등록 2024-08-29 오후 1:39:50

    수정 2024-08-29 오후 1:39:50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오는 9월2일부터 K-OTC 시장 내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거나 비정상적인 주가 급등 종목에 대해 투자위험을 사전 고지하는 시장경보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등 세 단계로 운영된다. 투자경고 또는 투자위험 종목 지정에도 주가가 지속적으로 급등하는 경우 1일간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실시된다.

투자주의종목은 투기적이거나 불공정 거래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 1일간 지정된다. △소수계좌거래집중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 △특정계좌(군) 매매관여 과다 등 7개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투자경고종목은 주가 급등 종목에 대해 투자자에게 강한 주의를 촉구하고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다. △ 초단기·단기·중장기 급등 △단기·중장기 상승과 불건전 요건 동시 충족 등 8개 기준에 해당할 경우 지정된다 .

투자위험종목은 가장 높은 단계의 시장경보로서 투자경고종목 지정에도 불구하고 투기적인 가수요가 진정되지 않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지정된다.

협회는 시장경보제도 도입 이후에도 K-OTC 시장 동향 및 제도 운영 효과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환태 금융투자협회 산업시장본부장은 “K-OTC 시장의 시장경보제도 도입이 이상 급등 종목에 대한 투자위험을 사전에 고지해 투기적 수요를 진정시키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유도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및 K-OTC 시장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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