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UN, 군 사망 사건 유가족 수사의뢰에 심각한 우려”

군인권센터, 유엔 특별보고관 서한·정부 답변 공개
“현 상황 개선될 여지 적어…유엔 특별보고관 방문 요청”
  • 등록 2024-08-26 오후 2:49:33

    수정 2024-08-26 오후 2:49:33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 등이 군 사망 사건 유가족을 수사 의뢰한 것과 관련해서 유엔(UN) 특별보고관들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이 군인권센터(센터)에 의해 공개됐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가운데)과 군 사망 유가족이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센터는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특별보고관들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를 통해 한국 정부에 보낸 공식 외교 서한과 정부 답변을 공개했다.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은 특정 인권 주제나 국가 내 인권 상황을 보고하고 견해를 제공할 임무를 부여받은 독립적 인권 전문가다. 사안에 따라 긴급조치, 항의서한, 기타질의 및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앞서 센터는 지난 3월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게 진정서와 긴급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김 상임위원이 지난해 10월 인권위를 항의 방문한 고(故) 윤승주 일병 등 군 사망 유족과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을 감금 등 혐의로 수사 의뢰한 것에 따른 것이다.

센터에 따르면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우려를 나타냈다.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우리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와 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를 행사하는 일을 두고 군인권센터 활동가와 군사망사고 유가족들이 소송을 당하고 수사를 받게 된 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인권센터와 임 소장 그리고 사망 군인의 친족을 겨냥한 것이 군 인권 문제와 관련해 투명성을 옹호하는 평화롭고 정당한 활동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는 점에서 우려를 밝힌다”고 했다.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또 독립적인 인권위원 선발 과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특별보고관들은 서한에서 “우리는 한국 정부가 아직 SCA(국가인권기구세계연합 인증소위원회) 권고에 따라 일관되고 독립적인 선발 과정을 명시하게끔 인권위법을 개정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유엔 특별보고관들의 우려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정부는 “경찰과 검찰은 임태훈 소장, 군인권센터 활동가, 그리고 유가족과 관련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수사기관들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사범죄가 법률에 의해 명확히 정의돼야 한다는 요건을 포함해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원칙을 준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센터는 유엔특별보고관에게 한국 정부에 대한 공식 방문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태훈 센터 소장은 “정부의 회피형 동문서답식 답변과 김용원의 어이없는 답변으로 미뤄볼 때 현 상황이 개선될 여지는 적어 보인다”면서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과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방문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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