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으로 지에스리테일은 수급사업자들에게 김밥 등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성과장려금 68억7800만원과 판촉비 126억1200만원을 받았고 2020년 2월부터 2021년4월까지 정보제공료 27억 3800만원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를 어긴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243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하도급거래법에 의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고다. 송상민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위반 금액자체가 워낙 컸으며 대형유통분야에서 PB상품과 관련한 부당행위는 중대성이 있기 때문에 높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급사업자들은 자사 기업소개서에 ‘GS25 FF제품 전용공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대부분 지에스리테일이 발주한 신선식품만을 생산, 납품하는 등 지에스리테일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사실상 10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유통업체)가 자기 브랜드인 PB상품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한 것”이라며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PB상품 분야에서 대형유통업체들이 성과장려금, 판촉비 등을 부당하게 수취해온 거래관행을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형유통업체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관련 협회 및 사업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자발적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교육 및 간담회 등을 병행하여 PB상품 분야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