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뒤 미세먼지 사업장규제 확대인데…환경부, 재계영향 보고서 `쉬쉬`

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 2주 전, 규제영향보고서 비공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배출권거래제 등 재계 비용추계 담겨
재계 어려움에 환경부 `의도적 보고서 비공개` 의혹
내주까지 열리는 권역확대 공청회도 반쪽짜리 전락 우려
  • 등록 2020-03-18 오전 11:19:00

    수정 2020-03-18 오전 11:44:33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사업장을 규제하는 대기관리권역 확대가 2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이 제도가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에 대해 정부가 비공개 방침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산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보고서 공개를 피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전경.(사진=연합뉴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수도권만 적용하던 대기권리권역이 2주 뒤인 다음달 3일부터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으로 확대된다. 중부권에는 대전과 세종과 충청도·전라북도 일부지역 등 25개 행정구역이, 동남권에는 부산·대구·울산과 경상도 일부지역 등 15개 행정구역이 포함됐다. 남부권에는 광주와 전라남도 목포·여수 등 7개 행정구역이 지정됐다.

대기관리권역 확대는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42%를 차지하면서 최다 배출원으로 꼽힌 산업부문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구의 88%와 국토면적의 38%를 차지하는 4개 권역은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기여율과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량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이에 권역에 포함된 사업장들은 해마다 오염물질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뒤 총량 이내로 배출하거나 같은 권역 내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해 할당량을 지켜야 한다.

문제는 코로나19로 국내 산업계가 큰 타격을 입으며 연일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정부가 대기관리권역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담긴 보고서를 비공개로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한국행정학회에 `대기관리권역 확대에 따른 사업장 통합관리 및 총량관리 강화 등을 위한 규제영향 분석`이라는 연구용역을 맡겼고 이 연구는 지난해 12월13일 마무리됐다. 해당 보고서에는 권역 확대 규제에 따른 영향과 산업계 부담 비용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제도 시행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아직도 내부 검토 중이라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연구용역이 끝났다고 해서 보고서를 바로 공개하지는 않는다”며 “정부가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아직 최종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해당 보고서는 법제처나 산업부와 협의할 때 자료로는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선 정부가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산업계가 부담해야할 비용 추계 등이 담긴 보고서 공개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환경부에 해당 내용의 보고서 제공을 요청한 한 의원실 관계자는 “부처 쪽에서 보고서 내용과 관련해 이슈가 될 수 있어 우려하고 있다며 비공개를 유지해달라고 부탁해왔다”며 “홈페이지 등에도 게시할 계획이 잡혀 있지 않다고 했다”고 귀띔했다.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 확대가 시행되는 내달 3일 이후에도 규제 영향을 받는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식적 수치로 공개할 계획이 없다”며 “산업과 경제를 담당하는 부처와 협의할 때 비용 편익에 대해서 저울질해 당위성을 평가하는 것이지 연구자료 하나로 평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가 오는 25일까지 진행하는 대기관리권역 확대에 따른 의무를 설명하는 공청회도 반쪽짜리에 그칠 우려가 있다. 공청회에서는 시도별 초미세먼지, 오존 등의 대기환경개선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배출허용총량, 산업·수송·생활 배출원별 저감계획 등 논의한다. 특히 23일부터는 권역 내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지자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토론도 이어질 예정이다.

대기관리권역 지도(자료=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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