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제가 어제 가족이 원하지 않는 연명치료를 병원 측에서 지속적으로 강요하였다고 발표했고 어제 밤에 업무기록지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병원의 부원장인 신찬수 교수가 직접 승압제 투여를 지시한 의무기록 내용이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총 4차례 걸쳐서 신 부원장의 지시 또는 개입의 증거가 드러나고 있다. 먼저 사망 전날인 9월 24일 담당 전공의가 진료기록지에 신 교수와 환자 상태에 대해 논의했고, 승압제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누었다고 적시하고 있다. 동시에 환자 의사와 보호자 전체 의사로 승압제 사용을 비롯해 투석,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기로 사전연명치료계획서를 작성한 바가 있고, 재차 보호자와 유선으로 상의하고 가족들 간에 충분한 상의 끝에 승압제 사용을 원치 않음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본인은 전공의로 지정의 교수 및 다른 교수님들과 이에 대해 상의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담당 전공의는 세 번째 의무기록지에 ‘법률팀과 상의했고, 보호자 의견뿐만 아니라 의학적 결정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상의하였음, 이에 대해서 향후 필요한 경우 의료윤리위원회 등 공식적인 합의절차가 필요함을 논의함’, ‘보호자와 한 번 더 상의하여 승압제 투약을 시작했고, 대신 적절한 제한을 두고 승압제 증량하기로 상의함’이라고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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