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대구에서 자동차부품 업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원활한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서면실태조사와 익명제보 등에서 문제가 제기된 업종을 중심으로 4월부터 순차적으로 직권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금년에도 경제민주화 실천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특히 하도급 분야에서는 중소하도급업체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자진시정 면책제도(Amnesty)를 경제단체·협회 등과 함께 적극 홍보해 원사업자의 신속하고 자발적인 대금지급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진시정 면책제도는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 원청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 모든 제재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조사 개시 후 30일 이내에 자진시정하면 벌점과 과징금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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