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푸른저축은행(007330)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5조에 따라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변경됐다고 29일 공시했다. 기존 회사 결산기는 6월이었다. 회사는 이번 사업연도는 7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로 단축해 적용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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