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업계에 따르면 팬택은 이날 오전 이사회에서 법정관리를 결정, 이준우 대표이사 명의로 각사 대표이사와 마케팅부문 임직원에게 이 같은 공문을 보냈다.
팬택은 공문에서 법원 판단에 따라 최악에는 청산될 수도 있는 상황이나, 이동통신 3사에 그간 1530억 원의 채권을 2년간 유예해주는 등 도움을 준 데 대한 고마움을 표했다.
팬택은 “지난 7월 24일 이동통신사들이 1530억 원의 채권을 2년간 유예해 주고, 채권단 또한 출자전환을 포함한 정상화 방안을 가결해 줘서 워크아웃을 통한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지만, 현재까지 공급 재개 협의가 진전되지 못해 추가적인 매출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고객과 이통사 대리점 사장들에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가 기업회생으로 결론 내지 않더라도 판매된 제품에 대한 유지보수(AS)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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