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채권단은 7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현대그룹에 발송했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이같은 채권단의 방침을 9일까지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가처분 신청 인용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제기할 방침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27일까지 MOU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협의절차 등 시간이 필요해 9일까지 수용 여부가 확정되어야 한다"며 "현대그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가처분신청 인용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등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단은 현대상선과 동양종금과의 풋백옵션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소명자료를 요청하고, 현대그룹이 제출한 대출확인서의 대리 서명 논란에 대해서도 추가 설명을 요구하기로 했다.
▶ 관련기사 ◀
☞금감원장 "현대그룹 인수자금 문제 투명히 밝혀야"
☞채권단, 현대그룹에 최후 통첩.."14일까지 대출 계약서 내라"
☞현대그룹 인수자금 논란 '산 넘어 산'[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