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현대그룹 재무약정 27일까지 맺어라"

"9일까지 수용 안하면 법원 불복절차 개시" 공문 발송
  • 등록 2010-12-07 오후 6:20:51

    수정 2010-12-07 오후 6:20:51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 현대그룹 채권단이 재무구조개선약정(MOU) 체결을 거부하고 있는 현대그룹에 대해 오는 27일까지 MOU를 맺으라고 촉구했다.

현대그룹 채권단은 7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현대그룹에 발송했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이같은 채권단의 방침을 9일까지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가처분 신청 인용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제기할 방침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27일까지 MOU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협의절차 등 시간이 필요해 9일까지 수용 여부가 확정되어야 한다"며 "현대그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가처분신청 인용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등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채권단은 지난 2일 현대그룹에게 6일까지 약정체결을 맺을 것을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인수전이 마무리된 이후에 협의를 진행하자"며 약정체결을 거부했다

한편 현대건설(000720) 채권단은 현대그룹에게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대출계약서를 오는 14일 자정까지 제출하라고 오후 7시께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채권단은 현대상선과 동양종금과의 풋백옵션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소명자료를 요청하고, 현대그룹이 제출한 대출확인서의 대리 서명 논란에 대해서도 추가 설명을 요구하기로 했다.

▶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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