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장검)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백모(37)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1시간 만에 종료됐다.
| 서울 은평구 소재 아파트에서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피의자가 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살인 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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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씨는 1일 오전 11시 29분께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나는 멀쩡했고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백씨는 취재진이 ‘일본도를 구매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샀다”고 했다. 또 ‘미리 살해 계획을 세웠는가’라는 질문에는 “저는 나라를 팔아먹는 중국과 함께 팔아먹는 김건희와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이 일을 했다”면서 “김건희 여사와 중국 스파이는 중국과 함께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게 됐고 저는 심신미약이 아니다”고 말했다. ‘마약 검사를 왜 거부했는가’란 물음에는 “중국 스파이가 마약을 얘기하기 때문이다”고 대답했다.
백씨는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밝힌 것과 마찬가지로 유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다고 재차 밝혔다.
앞서 백씨는 이날 오전 취재진이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이 없는가’라고 묻자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또 ‘마약검사를 왜 거부했는가’란 질문에는 “비밀 스파이 때문에 안 했다”, ‘피해자가 미행한다고 생각해서 범행을 저질렀는가’란 질문에 대해서는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반면에 ‘평소에도 도검을 소지했는가’란 질문에는 “아니다”고 부인했다. 다만 ‘피해자 유족들에게 할 말 없는가’, ‘직장에서의 불화가 있었던 게 사실인가’란 질문에는 묵묵부답을 유지했다.
백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27분께 은평구 아파트 단지 앞에서 날 길이 75㎝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 김모(43)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범행 직후 집으로 도주했으나 사건 발생 1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백씨는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오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백씨가 마약류 간이 시약 검사를 거부한 데 대해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신청했다.
한편,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