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묻지마 흉기난동의 시발점이라고 불리는 신림역 흉기 난동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이 자신의 범행 동기로 ‘스토킹 피해 망상’을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기존의 진술이 이른바 서현역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 이후 바뀌었다고 반박했다.
| 신림동에서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피의자 조선이 지난 7월 28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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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2-2부(재판장 조승우)는 13일 살인·살인미수·사기·절도·모욕 등 혐의를 받는 조선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조선은 지난달 21일 오후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식칼 2개를 절도하고 이동을 위해 택시에 2차례 무임승차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범행 동기였다. 지난 첫 공판과 마찬가지로 조선 측은 ‘누군가 자신을 스토킹하고 있다’라는 피해망상에 의한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조선 측은 “(범행 당시) 환청이 들렸고 스토킹 조직원들이 길에 있는 것 같은 환각이 보여 남성들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범행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게 조선 측의 주장이다. 실제로 조선이 휴대전화 해킹 여부를 검색했고 자신의 컴퓨터를 부수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조선이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을 따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원종은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스토킹 망상으로 인한 범행을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검찰 5회차 조사인 지난해 6일부터 본격적으로 해킹을 언급했는데 이는 분당 서현역 사건 발생으로부터 사흘 뒤”라며 “피고인이 갑자기 해킹을 말한 이유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선은 1~3회차 조사에서는 ‘잘생긴 사람과 키 큰 사람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또래 남성들보다 키도 작고 어깨도 좁다’는 등 열등감을 범행의 취지로 진술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조선의 심리 상태를 분석해 봤을 때 열등감에 의한 분노를 사회나 타인에 전가하고 급작스러운 분노 폭발 행위로 번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조선은 지난 첫 공판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눈과 귀를 막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