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인수·합병 및 인수·합병 예정인 상조회사를 상대로 선수금 보전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상조회사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선수금의 50%를 은행에 전부 예치해야 한다. 다른 방식으로는 공제조합에 선수금의 약 16~36%의 담보를 제공하고 매달 공제료를 납부해야 한다. 최근 거액의 선수금이 고정적으로 유입되는 것을 노려 상조회사를 인수·합병한 뒤 선수금을 무단 인출하는 사례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외에도 지난 1월 한 인수컨소시엄은 A상조회사를 인수한 후 은행에 예치된 선수금 1600억원을 인출하려다 공정위에 저지당했다. 이 컨소시엄은 예치금(선수금 50%)과 담보(16~35%)의 규모 차이를 이용해 선수금 일부를 인출하기 위해 공제조합에 가입하려 했으나 공제조합으로부터 가입을 거정 당했다. 컨소시엄은 이후 스스로 공제조합을 세워 예치금과 담보 사이이 차액을 인출하려다 공정위의 저지로 실패했고 결국 A상조회사를 다른 상조회사에 매각했다.
공정위는 최근 인수·합병된 상조회사가 그럴 예정인 회사를 상대로 선수금 보전 여부를 조사하고, 무단 인출 사실을 확인하면 할부거래법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다. 또한 선수금 보전을 규정한 할부거래법 위반 사항이 아니더라도 배임·횡령 등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면 고발할 방침이다.
홍 과장은 “은행 등 보전기관에서는 상조회사가 평소보다 많은 예치금을 인출하려고 하는 경우 즉시 지급을 중지하고 공정위에 통보해야 한다”며 “소비자들도 가입한 상조회사가 인수·합병될 경우 그 과정에서 선수금이 누락될 가능성이 높으니 선수금 보전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