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내 생활기반 둔 외국인간 금전소송, 국내 법원서 가능"

중국에서 벌어진 중국인간 '돈 갚아달라' 분쟁
제주도에 당사자들 생활기반 있어 국내서 가능
대법, 원심 그대로 확정
  • 등록 2019-06-19 오후 12:00:00

    수정 2019-06-19 오후 12:00:00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외국에서 발생한 외국인 사이의 민사 분쟁도 이들의 실질적 생활 기반이 국내라면 국내 법원이 재판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중국에서 사채업을 하는 A(30)씨가 중국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던 중국인 B(44)씨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 상고심에서 B씨 부부가 A씨에게 빌린돈 9억650만원(500위안)을 돌려주라고 한 원고 승소 판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09년 5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B씨 부부가 총 500위안을 빌려갔지만 갚지 않자 2014년 1월 제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 제기 전후로 일정기간 A씨, B씨 부부 모두 제주에 거주하고 있었다.

반면 B씨 부부는 이 사건에 대해 국내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다고 맞섰다.

1심은 B씨 부부의 손을 들어줬다. 1심 법원은 차용과 대여금 수령 등 법률행위가 모두 중국에서 이뤄져 사건과 대한민국 사이의 실질적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

반면 2심은 A씨 주장이 옳다고 봤다. B씨 부부가 부동산과 차량 등 재산을 소유한 상태로 상당 기간 제주에서 거주하고 자녀를 국내 학교에 진학시키는 등 소송 제기 당시 원고와 피고의 실질적인 생활기반이 국내에 형성돼 있어 소 당사자와 대한민국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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