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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외국에서 발생한 외국인 사이의 민사 분쟁도 이들의 실질적 생활 기반이 국내라면 국내 법원이 재판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중국에서 사채업을 하는 A(30)씨가 중국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던 중국인 B(44)씨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 상고심에서 B씨 부부가 A씨에게 빌린돈 9억650만원(500위안)을 돌려주라고 한 원고 승소 판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반면 B씨 부부는 이 사건에 대해 국내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다고 맞섰다.
1심은 B씨 부부의 손을 들어줬다. 1심 법원은 차용과 대여금 수령 등 법률행위가 모두 중국에서 이뤄져 사건과 대한민국 사이의 실질적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