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음주운전 적발 교육공무원 절반이 신분 속여

전국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3년간 1610명 적발
감봉·정직 등 징계처분 피하려 절반이 신분 은폐
  • 등록 2016-10-07 오후 3:03:25

    수정 2016-10-07 오후 3:03:25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교육공무원 중 절반 이상이 자신의 신분을 감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신분이 드러날 경우 행정 처분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이다.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3년(2012~2015년)간 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 1610명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이 가운데 53.4%인 859명이 음주운전 적발 당시 공무원 신분을 은폐했다.

교육청별로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 신분 은폐자가 19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 음주운전 적발 교육공무원(367명)의 53.1%에 달하는 수치다.

이들이 음주운전 적발 당시 신분을 은폐하는 이유는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다. 현행 공무원징계시행규칙에 따르면 음주운전 1회 적발 시에는 견책·감봉에 처하지만, 2회 적발 때는 혈중알콜농도와 관계없이 해임·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는다. 3회 적발 시에는 해임·파면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공무원들이 이런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신분을 은폐하지만 나중에 이 사실이 드러나도 별다른 가중처벌을 받지 않는다.

노웅래 의원은 “학생들에게 정직을 가르쳐야할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징계를 회피하기 위해서 신분도 숨기고 있다”며 “이는 공무원법 상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에도 저촉되는 것으로 윤리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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