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7일 시가 추진 중인 수서동 727번지 행복주택 건립을 막기 위해 강남구가 이곳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모듈러주택 실증단지 구축을 위한 국책 과제 무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동주택 공급 차질 △수임기관의 권한 남용 등의 이유를 들어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를 자진해서 고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수진 강남구 도시계획과장은 “행복주택 건립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지 못하고 법정다툼으로까지 간 것은 안타깝지만 강남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 수서동 727 행복주택 건립을 서울시가 강행하려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즉각 중단을 발표하고 대안을 찾으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