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꼬이는 수서동 행복주택..강남구, 서울시 제소

  • 등록 2016-06-16 오후 2:38:01

    수정 2016-06-16 오후 2:38:01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서울 강남구는 서울시가 보내 온 수서동 727 부지(3070㎡)에 대한 강남구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대한 고시’를 해제하라는 시정명령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70조 규정에 따라 15일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시가 추진 중인 수서동 727번지 행복주택 건립을 막기 위해 강남구가 이곳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모듈러주택 실증단지 구축을 위한 국책 과제 무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동주택 공급 차질 △수임기관의 권한 남용 등의 이유를 들어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를 자진해서 고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강남구는 “주민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해당 절차를 밟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법령 위반과 수임 권한을 넘어선 사실도 없다”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정된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는 정당하며 이를 직권 취소 운운하는 것은 서울시의 갑질 행정의 표본”이라며 시정명령을 철회할 것을 법원에 제소했다.

이수진 강남구 도시계획과장은 “행복주택 건립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지 못하고 법정다툼으로까지 간 것은 안타깝지만 강남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 수서동 727 행복주택 건립을 서울시가 강행하려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즉각 중단을 발표하고 대안을 찾으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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