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과 녹지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토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녹지는 도시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곳으로 기업과 지자체는 녹지를 일부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왔다.
송유관은 도시공원·녹지의 지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형여건상 부득이한 이유로 지하에 매설할 수 없는 경우 녹지 기능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도로와 같이 지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시공원에 연접한 토지에서 이뤄지는 공사나 건축물의 건축 행위에서 필요한 경우 미조성 도시공원에 한해 재료 또는 비품의 적치장을 점용허가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1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