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조 회장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배임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국세청은 지난 10월 30일 효성그룹이 1997년부터 1조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등을 내지 않고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과 조 회장 일가가 차명재산을 관리하면서 각종 세금을 내지 않은 의혹 등 3652억원의 탈세 혐의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조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고동윤 상무, ㈜효성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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