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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국회에서 ‘취득세 영구인하안’이 진통을 겪고 있다.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방안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해당 법안이 주무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만 취득세율 인하 및 소급적용 시기와 같은 원칙에는 양당이 공감대를 형성, 추진 자체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7일 회의를 열고 취득세율 인하안이 포함된 지방세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처리에 실패했다.
여야 의원들은 인하시점을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난 8월 28일로 소급 적용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들의 세수 부족분을 중앙정부가 전액 보전하는 부분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구체적인 보전 방안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처리에 실패했다.
반면 민주당은 내년에 바로 지방소비세율을 11%로 올리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를 당론으로도 정한 상태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김태환 안전행정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를 마친 뒤 “소급시기 등 법안의 핵심 내용은 모두 합의했으니 법안 처리 시기는 크게 문제될 것 없다”며 “다음 법안심의는 12월 초지만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는대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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