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비바생명, 집중호우 피해고객 지원

보험료 납입 ·계약대출 원리금상환 연말까지 유예
  • 등록 2013-07-22 오후 5:21:50

    수정 2013-07-22 오후 5:21:50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우리아비바생명은 최근 서울과 경기·강원지역에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고객들의 원활한 복구 지원을 위해 보험료 납입 유예 등 지원 방안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집중호우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집중호우 피해일로부터 오는 12월분까지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는 대신 유예기간 동안 보험약관에 명시된 보험보장은 가능하도록 했다.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고객은 피해일로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며 미납된 이자에 대한 가산 이자도 면제받을 수 있다.

또 납입이 유예된 보험계약대출의 원리금에 대해서는 내년 1월1일부터 500만원 이하는 1년, 12회차 이내로 500만원 이상은 2년, 24회차 이내로 분할해서 낼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을 원하는 고객은 우리아비바생명 콜센터(1588-4770)나 가까운 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희태 우리아비바생명 사장은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를 본 개인과 기업 고객의 원상복구에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지원 방안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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