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집중호우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집중호우 피해일로부터 오는 12월분까지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는 대신 유예기간 동안 보험약관에 명시된 보험보장은 가능하도록 했다.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고객은 피해일로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며 미납된 이자에 대한 가산 이자도 면제받을 수 있다.
김희태 우리아비바생명 사장은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를 본 개인과 기업 고객의 원상복구에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지원 방안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