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가접수 첫날인 지난 22일 오전 9시. 서울 강남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본사에만 1억원 이하 빚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서민 230여명이 한꺼번에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캠코 측이 마련한 40여개의 창구에는 서민들의 줄행렬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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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국민은행, 농협 등을 통해 접수한 행복기금 신청자는 오후 3시 현재 모두 1만2367건. 캠코에 가장 많은 9805건이, 신복위와 국민은행, 농협 등 접수 대행기관에는 각각 700~900여건 정도가 접수됐다. 신청자의 80% 수준인 9805명은 캠코의 인터넷 신청을 통해 접수했다.
한 은행 지점 관계자는 “행복기금 가접수 첫날이라 고객 문의가 많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한산했다”며 “준비 서류 등을 묻는 전화문의는 꽤 있었지만, 인터넷 접수를 통한 신청이 많아지면서 방문 접수는 많지 않았다”고 전했다. 행복기금 측은 앞으로 접수기간인 6개월간 20만명 가량이 행복기금을 신청할 것이며, 향후 5년간 수혜자가 32만6000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부터 10월말까지 채무조정 접수기간 중에는 조기신청을 유도하기 위해 원금 감면율을 40~50%로 보다 높게 적용하고, 매입 후 채무조정 대상자에게는 30~50%를 적용한다.
한편 행복기금 대상자에서 배제되는 채무자도 행복기금 신청기간 중에는 채무조정 혜택을 확대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그동안 상각채권에 한해서만 채무감면을 해왔으나 이날부터 10월말까지는 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된 미상각채권에 대해서도 최대 30%까지 채무감면을 시행하기로 했다.
행복기금은 30일까지 가접수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1일부터 10월말까지 본접수를 받는다. 신청은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자료와 함께 채무조정신청서, 신용정보 조회와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